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4.12.31>
②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1.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③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3.12.29>
1.유치원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위탁하여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해당 용도로 위탁하여 운영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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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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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조문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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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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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1건
전체 21건 →유치원은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과세 대상 아님
유아교육 및 보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인 유치원이 취득한 토지는 과세기준일(2016. 6.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2004. 1. 29. 유아교육법이 생기기 전에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에 규율하고 있었고 당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제2호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를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당시 법령은 유치원을 비영리사업자로 보고 있고 과세기준일 지방세법 시행령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유아교육법」로 분리된 것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유치원은 비영리사업자에 속하며 따라서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인용: 011178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원고 직원에게 전자송달 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기준으로 90일의 불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의 사용을 허용받은 직원에게 이의결정 수령권도 위임되고, 그 통지일부터 90일이 지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국비보조사업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당해 부동산을 해당용도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비보조금으로 건립돼 용도가 제한된 건물이라도 취득 후 용도변경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린이집 감면 부동산을 소유자 개인이 아닌 조합체가 사용·운영해 감면세액 추징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재가장기요양기관 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농업법인과 자경농민의 취득세 추징요건을 달리 정한 것은 입법목적상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주가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주가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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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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