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51475 판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인천지방법원 · 2018-06-22 · 사건번호 2017구합51475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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