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51475
판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인천지방법원 · 2018.06.22 · 사건번호 2017구합51475
본문
이유·상세 판단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수도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4조 ·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조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18조 · 공공하수도관리청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21조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35조 ·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61조 · 원인자부담금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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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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