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84990
판례
취득세 증액경정 결정처분 취소(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서울행정법원 · 2021.09.17 · 사건번호 2020구합8499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조합의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는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됨·조합운영비는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음·총회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됨.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0조 · 기업회계의 존중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24조 · 강제징수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46조 ·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48조 ·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6조 ·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조 · 신탁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0조 · 영업실적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1조 · 주택조합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3조 ·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5조 · 주택건설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53조 ·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5조 · 신고납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6조 · 징수사무의 보조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8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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