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84990 판례

취득세 증액경정 결정처분 취소(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서울행정법원 · 2021.09.17 · 사건번호 2020구합8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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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조합의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는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됨·조합운영비는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음·총회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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