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구역이 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 제2호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는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사업구역에 장래 학교 신설 또는 증축의 수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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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구역이 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 제2호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는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사업구역에 장래 학교 신설 또는 증축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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