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50135
판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학교 용지 수요 증가)
청주지방법원 · 2021.12.16 · 사건번호 2021구합50135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구역이 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 제2호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는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사업구역에 장래 학교 신설 또는 증축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조 · 공동사업주체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9조 ·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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