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21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법인인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제20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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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 함께 인용하수도법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 함께 인용하수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하수도법 제3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 조문 인용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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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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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주민친화시설 비용이 통상 수준 초과라는 증거가 없으면 총사업비 포함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5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구 건물 철거 후 한 차례 신축한 건물에는 수원시 조례의 신축 기준이 적용되므로 다른 기준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배척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5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이 사건 부담금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부담금은 지목변경 비용과 무관하며 향후 부담할 비용을 미리 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5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법리에다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제3항, 제4항, 구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2019. 6. 26.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2항 제2호의 규정 내용 및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하수도법 제2조는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제3호), ‘공공하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며(제4호),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호). 또한 구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에 관하여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01815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고 건축물은 타행위로 조성된 토지에 신축된 것이 아니므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5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인천광역시 - 2007년 9월 28일 전에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재이용 등 가능여부(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은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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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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