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23조 (제해시설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조문 요약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해시설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제해시설에 장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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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계속 유입시키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수로 인한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설(이하 "제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하거나 제해시설의 대체ㆍ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7, 2020.5.26>
1.공공하수도 시설의 기능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그 시설을 손괴시킬 우려가 있는 수질의 하수
2.방류수수질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하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해시설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제해시설에 장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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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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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해시설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제해시설에 장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하수도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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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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