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제해시설의 설치 등
하수도법
조문 본문
제23조(제해시설의 설치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계속 유입시키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수로 인한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설(이하 "제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하거나 제해시설의 대체ㆍ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7, 2020.5.26>
1. 공공하수도 시설의 기능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그 시설을 손괴시킬 우려가 있는 수질의 하수
2. 방류수수질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하수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해시설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제해시설에 장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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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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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통합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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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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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사천산단,사남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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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 지정 고시(경산 및 청주 진주 익산 여수 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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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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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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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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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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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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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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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고시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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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77조 벌칙
"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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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80조 과태료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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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제18조 제해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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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23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형식, 성능 등을 연구ㆍ시험하기 위하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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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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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수도법」 제8조, 제9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57조, 제58조, 제6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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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하수도법」 제8조, 제9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57조,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른 타인토지의 출입,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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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16조 평가주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행성과평가업무를 위한 연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제23조에 의한 공공하수도 대행성과평가위원회(이하 "대행성과평가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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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20조 평가결과의 심의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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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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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점검방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일반수도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지방상수도 시설4. 「하수도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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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판매ㆍ사용금지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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