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21818
판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반시설 공사비 지목변경)
부산고등법원 · 2019.10.18 · 사건번호 2019누2181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실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관계법령 등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토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고 지목변경 신청도 할 수 없는 점, 해당 비용 등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하여 회수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기반시설 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공사비(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시설 개설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는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7조 · 면세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7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10조 · 토지에의 출입 등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 준공검사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 택지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32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26조 · 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35조 ·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4조 ·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6조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61조 · 원인자부담금 등관련 근거 법령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6조 · 토지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8조 · 공급토지를 담보로 하는 보증관련 근거 법령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9조 · 자금의 조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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