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관계법령 등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토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고 지목변경 신청도 할 수 없는 점, 해당 비용 등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하여 회수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기반시설 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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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실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관계법령 등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토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고 지목변경 신청도 할 수 없는 점, 해당 비용 등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하여 회수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기반시설 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공사비(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시설 개설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는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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