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수도법」제61조 제2항 및 구「 수원시 하수도사용 조례」제21조제2항에 의하면, 공공하수도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타행위)로 건축이 이루어지면 개별 건축주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해야 하고, 원인자부담금이 부과·징수된 경우 또는 원인자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하수도법」제61조 제2항 및 구「 수원시 하수도사용 조례」제21조제2항에 의하면, 공공하수도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타행위)로 건축이 이루어지면 개별 건축주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해야 하고, 원인자부담금이 부과·징수된 경우 또는 원인자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해서 다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서는 안됨. 그러나 원고의 건축물은 타 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신축한 것이 아니므로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가 있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