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61387
판례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수원지방법원 · 2021.01.21 · 사건번호 2020구합61387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하수도법」제61조 제2항 및 구「 수원시 하수도사용 조례」제21조제2항에 의하면, 공공하수도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타행위)로 건축이 이루어지면 개별 건축주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해야 하고, 원인자부담금이 부과·징수된 경우 또는 원인자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해서 다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서는 안됨. 그러나 원고의 건축물은 타 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신축한 것이 아니므로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가 있음.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15조 · 사용의 공고 등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21조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27조 · 배수설비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34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35조 ·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61조 · 원인자부담금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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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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