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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기본법 ·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18조 · 신의ㆍ성실

지방세기본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신의ㆍ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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