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20.7.8.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1,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를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20.7.10. 이전에 체결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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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원고가 2020.7.8.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1,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를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20.7.10. 이전에 체결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 전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으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이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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