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단79509
판례
다주택자 중과 관련 ’20.7.10.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22.10.05 · 사건번호 2021구단79509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가 2020. 7. 8.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1,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를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20. 7. 10. 이전에 체결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 전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으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이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63조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4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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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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