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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주택법
law_id:001809
article_no:63
위계:주택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6
인용:2
피인용:53

조문 본문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개정 2021.8.10>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⑦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항에 따른 심의결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위계 chain28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5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주택법
law_id001809
대통령령
└─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_id00494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law_id2100000188886
고시
↳ 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law_id2100000067930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law_id2100000149929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law_id2100000149909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law_id2100000228386
고시
↳ 고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law_id2100000094495
고시
↳ 고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law_id2100000218170
고시
↳ 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law_id2100000275248
고시
↳ 고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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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law_id2100000201947
고시
↳ 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law_id2100000260256
고시
↳ 고시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law_id2100000263510
고시
↳ 고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law_id2100000270128
고시
↳ 고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085449
고시
↳ 고시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law_id2100000182678
고시
↳ 고시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law_id2100000196330
고시
↳ 고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law_id2100000207998
고시
↳ 고시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변경 지정 고시
law_id2100000211751
공고
↳ 공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
law_id2100000221718
공고
↳ 공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law_id2100000265026
공고
↳ 공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law_id2100000265028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0497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1207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8240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law_id008243
훈령
↳ 훈령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law_id2100000196318
cites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③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20조, 제54조,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 및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42조
인용
주택법
제54조 주택의 공급
"이 경우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
← incoming제54조
위임
주택법
제64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
← incoming제64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
← incoming제39조
인용
항만법
제92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92조
인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록의무자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ㆍ해제,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
← incoming제3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7조의2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등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 2. 도시개발구역 및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
← incoming제17조의2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조합원의 자격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 incoming제21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1. 수도권 안의 투기과열지구(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
← incoming제59조
준용
주택법 시행령
제62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이 경우 제63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62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63조 기능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법 제5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분양가격 공시내용(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공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의 적정성 여부 4. 분"
← incoming제63조
cites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① 위원장은 제6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 incoming제66조
위임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①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란 다음"
← incoming제72조의2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
← incoming제1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라. 다음의 지역에서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 ' 2)"
← incoming제2조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 택지의 공급방법 등
"지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시설용지 3.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시장의 안정"
← incoming제10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조합원
"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6.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
← incoming제37조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1조 특화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21조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8조 「주택법」에 관한 특례
"1. 특별시 및 광역시 2.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 incoming제58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관련하여 토지등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시설용지 4.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시장의 안정"
← incoming제7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공공분양주택(「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우선 공급"
← incoming제13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1.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등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대책 2.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
← incoming제12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8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
"다만, 2025년 9월 7일 당시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주거지역의 경우"
← incoming제35조의8
위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거주자 우선 분양
"① 분양사업자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 incoming제6조의2
위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①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 incoming제6조의3
위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2조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incoming제22조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2조 부동산 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42조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45조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9조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관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또는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 incoming제9조
인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 incoming제9조의2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 incoming제39조
인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재건축부담금의 감경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 2.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에 소재하지 않"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 incoming제50조
인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3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33조
인용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8조 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28조
인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39조
인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49조
인용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주택토지실
"스템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7. 부동산시장 정보 분석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8.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ㆍ해제 9. 주택투기지역의 지정 및 해제여부"
← incoming제8조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74조
인용
주거기본법
제8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4.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5.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6. 다른"
← incoming제8조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조합원의 자격 등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가"
← incoming제24조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2조 조합원의 자격 등
"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가 경매되거나 공매되는 경우 5.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의 거래계약을 체결"
← incoming제22조
인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41조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공업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26조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39조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도심융합특구의 부동산가격안정화조치
"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3.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 incoming제38조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12조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등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 incoming제15조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 incoming제21조
인용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4조 공공주택 입주예약자의 선정 등
"공급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정하는 기간)2. 「주택공급"
← incoming제4조
인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7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70조까지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 incoming제7조
인용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 장기복무군인의 수도권 청약자격 확인
"① 수도권(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제외)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25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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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제3조의2 명의신탁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야 한다(법 제42조).(1) 「소득세법」 제104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투기지역 지정(2)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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