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63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주거기본법택지개발촉진법투기과열지구지역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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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개정 2021.8.10>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⑥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⑦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⑧제7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⑨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항에 따른 심의결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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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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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5건
전체 15건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그 후 위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데, 丙이 甲을 상대로 양도약정에 따른 조합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하자 甲이 위 계약은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계약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주택법 제64조 제2항에 따르면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매가 허용되고, 제3항에 따르면 금지되는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등 사업주체가 위반행위의 효력 유무를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안내사항’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전매를 받은 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분양권 전매를 1회 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체결된 점, 주택법 시행령에서 ‘사업계획승인 및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된 경우 조합원 교체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은 조합원 명의변경이 가능한 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이후이자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이 확보된 이후라고 규정한 것이라 봄이 합리적이고, 분양권 등의 계약 자체가 그 이후에 체결된 경우만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전매제한 규정 위반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01조 제2호에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형사적 제재가 가능하여 이로써 투기수요 억제나 주택 공급질서 유지 등 전매제한 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은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지 아니하고도 일정 정도 달성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주택법 제64조 제1항은 단속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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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甲이 소유하던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위 주택 양도 당시 乙이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 2채를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그와 1세대를 구성하던 甲도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납세의무 승계인인 乙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이다.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7호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는 점만 입증하면, 1주택의 양도 당시 나머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고, 이때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이었는지는 실제 사용자가 해당 오피스텔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마쳤는지, 해당 건물의 전기, 가스, 수도의 각 사용량 등 이용 실태와 밀접한 각종 지표들,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자, 건물 관리인이나 이웃 오피스텔 사용자 등 제3자의 진술 내용, 해당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그 구체적 내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① 甲의 위 주택 양도 당시 오피스텔의 각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② 위 주택 양도 당시 乙 소유의 오피스텔 중 1채의 임차인은 전기나 수도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등 오피스텔을 주로 숙식의 장소라기보다는 업무 대기 장소로 이용하였으며, 오피스텔 건물 관리소장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점, ③ 위 주택 양도 당시 乙은 위 오피스텔 2채 외에도 그와 면적 및 구조가 완전히 동일한 다른 호수의 오피스텔도 소유하고 있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그 임차인의 사용형태에 비추어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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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2건
전체 62건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등)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재건축사업의 주택 공급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마목 본문의 수립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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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등의 손실보상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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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수”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적용을 받아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 조합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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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공급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중 1주택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 본문을 적용하고, 나머지 1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호 라목을 적용하여 주택을 각각 공급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중 1주택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을 적용하고 나머지 1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호 마목 본문을 적용하여 주택을 각각 공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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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공급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중 1주택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 본문을 적용하고, 나머지 1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호 라목을 적용하여 주택을 각각 공급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중 1주택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을 적용하고 나머지 1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호 마목 본문을 적용하여 주택을 각각 공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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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분양신고를 마친 건축물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전매행위 제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분양법 제6조제5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같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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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7건
전체 17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각 과세대상 물건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법은 ‘종부세법’,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라 각 칭한다) 중 각 ‘공시가격’ 부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중 각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을 정하고 있는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 중 각 ‘조정대상지역’ 부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주택 수 계산,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종부세법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마. 주택분 및 토지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 등을 규정한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15조(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바. 심판대상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사.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을 규정한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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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주택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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