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64343
판례
다주택자 중과 관련 ’20.7.10.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23.08.30 · 사건번호 2022누6434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입회 없이 작성된 것이고, 공증 등을 통해 작성일이 확인된 것도 아니며, 원고는 2020. 7. 31.에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초안을 교부한 자료 등도 전혀 존재하지 않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5,000만 원(매매대금 5억 원의 10%) 중 1,000만 원은 2020. 7. 8.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4,000만 원은 2020. 7. 20.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계약금 일부만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거래의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임. 이 사건 자기앞수표는 2020. 7. 23.에야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나머지 계약금 4,000만 원은 2020. 7. 20.에야 매도인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자기앞수표가 2020. 7. 7. 발행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2020. 7. 8. 매도인에게 계약금 일부로 지급되었음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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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11조 · 등기사무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49조 · 등록번호의 부여절차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0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1조 · 주택조합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3조 ·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조 ·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3조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93조 · 보고ㆍ검사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4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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