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입회 없이 작성된 것이고, 공증 등을 통해 작성일이 확인된 것도 아니며, 원고는 2020.7.31.에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초안을 교부한 자료 등도 전혀 존재하지 않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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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입회 없이 작성된 것이고, 공증 등을 통해 작성일이 확인된 것도 아니며, 원고는 2020.7.31.에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초안을 교부한 자료 등도 전혀 존재하지 않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5,000만 원(매매대금 5억 원의 10%) 중 1,000만 원은 2020.7.8.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4,000만 원은 2020.7.20.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계약금 일부만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거래의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임. 이 사건 자기앞수표는 2020.7.23.에야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나머지 계약금 4,000만 원은 2020.7.20.에야 매도인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자기앞수표가 2020.7.7. 발행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2020.7.8. 매도인에게 계약금 일부로 지급되었음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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