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합67488 판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 당시 감면 요건 개정으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 2022.12.15 · 사건번호 2022구합6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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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아래내용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여 그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그 신뢰가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규정이 아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 처분에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종전 법령 적용을 위해서는 개정 법령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과세요건 충족과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함

해당 감면 규정은 도입 당시부터 줄곧 일몰기한을 정하여 한시법령의 형태로 규정되어 왔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향후 감면 제도의 내용이 수정·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착공 당시 납세의무 성립 시점(취득시기)이 당시 일몰기한 이후인 바, 감면제도 시행에 관한 장기간에 걸친 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거나 납세자의 법적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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