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 당시 감면 요건 개정으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 2022-12-15 · 사건번호 2022구합67488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아래내용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여 그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그 신뢰가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규정이 아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 처분에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본문
이유·상세 판단
아래내용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여 그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그 신뢰가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규정이 아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 처분에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종전 법령 적용을 위해서는 개정 법령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과세요건 충족과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함 해당 감면 규정은 도입 당시부터 줄곧 일몰기한을 정하여 한시법령의 형태로 규정되어 왔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향후 감면 제도의 내용이 수정·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착공 당시 납세의무 성립 시점(취득시기)이 당시 일몰기한 이후인 바, 감면제도 시행에 관한 장기간에 걸친 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거나 납세자의 법적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부족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