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1.12.28, 2023.3.14, 2025.12.31>
1.「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25
2.「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1호ㆍ제21호 및 제22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2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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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 당시 감면 요건 개정으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감면에서 납세자의 신뢰가 보호받을 정도에 이르지 않아 개정 법령 적용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47조 인용판례 상세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율 취소에 따른 신뢰보호 여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율 적용기한 만료 후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47조 인용판례 상세 →
물류시설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직접사용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물류시설로 임대해도 물류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됐다면 취득세 감면상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4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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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제44조의2 ·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제45조 ·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제45조의2 ·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제46조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47조 ·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지금 보는 조문
제47조의2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제47조의3 ·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제47조의4 ·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제47조의5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감면제47조의6 ·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