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단74037
판례
1)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2)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효력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과세기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23.06.23 · 사건번호 2022구단74037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신고의무자인 원고가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도 아니함
따라서, 상속인들 중 가장 연장자인 원고가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2) 과세기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2022. 11. 4. 확정되어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의 개시시점을 규정한 것일 뿐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 상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임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4조 · 과세기준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0조 ·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3조 · 미납세 반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2조 · 수시부과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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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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