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단74037 판례

1)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2)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효력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과세기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23-06-23 · 사건번호 2022구단74037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1)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신고의무자인 원고가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도 아니함 따라서, 상속인들 중 가장 연장자인 원고가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2) 과세기준일에…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과세기준일 당시이 사건 주택에 관한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신고의무자인 원고가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도 아니함 따라서, 상속인들 중 가장 연장자인 원고가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2) 과세기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2022.11.4. 확정되어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의 개시시점을 규정한 것일 뿐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 상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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