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72806
판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에 대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 2022.09.29 · 사건번호 2020구합7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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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농어촌정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23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3조 · 자원 조사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7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9조 · 소액 징수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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