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9조 (소액 징수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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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9건
전체 19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부과하였다면 이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 [3] 甲 주식회사가 소유한 토지들은 지목이 ‘목장용지’였으나 실제 이를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토지들을 구 지방세법(2018.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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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부과처분취소[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오피스텔의 재산세상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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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내 사실상 농지인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이 아닌 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더라도 분리과세대상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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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는 경우
취득세 납세고지에 기재사항 누락 하자가 있으면 납세자가 세율·과세표준을 알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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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적용세율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주택 세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다른 건축물로 계산한 처분은 위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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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된 경우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자금부족 등 내부적 사유로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처분된 경우,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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