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자원 조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 정비를 위하여 토지ㆍ마을 및 연안해수면의 이용과 개발에 필요한 자원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②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 조사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③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연안해수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1>
제3조(자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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