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52638
판례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19.11.19 · 사건번호 2019구합52638
본문
이유·상세 판단
납세자는 해당 건축물을 완공 전 부터 신축한 후 소외공사 1인에게 일괄 매수을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바, 이를 분양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53조 · 무신고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 지방세 특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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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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