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52638 판례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19.11.19 · 사건번호 2019구합5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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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납세자는 해당 건축물을 완공 전 부터 신축한 후 소외공사 1인에게 일괄 매수을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바, 이를 분양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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