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41845 판례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22.09.21 · 사건번호 2022누4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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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1필지에 건축된 복수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중 한 명이 자신의 건축물에 관한 부속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속토지를 취득하면서, 다른 건축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합목적적 해석, 원고 부부와 박○○ 등의 분쟁 경위, 부칙 제6조의 적용 범위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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