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2443 판례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감면받은 신축건물 직접 사용 판단 시점)

대구고등법원 · 2022.06.17 · 사건번호 2022누244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설계계약 지연 및 공사 지연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그에 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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