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2443
판례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감면받은 신축건물 직접 사용 판단 시점)
대구고등법원 · 2022-06-17 · 사건번호 2022누2443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설계계약 지연 및 공사 지연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그에 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설계계약 지연 및 공사 지연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그에 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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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0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53조
지방세기본법 제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55조
지방세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20조
지방세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2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행정소송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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