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2443
판례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감면받은 신축건물 직접 사용 판단 시점)
대구고등법원 · 2022.06.17 · 사건번호 2022누244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설계계약 지연 및 공사 지연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그에 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3조 · 무신고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5조 · 납부지연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1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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