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단59072
판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신뢰 및 공적인 견해 표명)
서울행정법원 · 2021.02.10 · 사건번호 2020구단5907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9년경부터 오랜 기간 호텔업을 추진하였던 사람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유○○이었고, 호텔업을 추진하였을 당시부터 이 사건 특례규정의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조항이 계속하여 연장되어 온 상황에서, 그 사업을 양수한 원고로서도 과세권자인 피고의 위 감면확인서의 발급행위, 토지사용계획서 각서의 징구 행위 등의 공적견해표명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연결
관련 근거
관광진흥법 제3조 · 관광사업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4조 · 등록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 · 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권역의 구분과 지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7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4조 · 과세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 관광단지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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