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과세관청이 어떠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보충적 결정방법인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 제1항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동종·동질물품이 존재하더라도, 두 물품 간에 거래 단계 등 거래조건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관세법 제31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여기에서 ‘거래 단계가 같다.’의 의미 및 위 두 거래에서 각 거래 당사자가 맡은 역할이 다른 경우 거래 단계가 같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관세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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