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36196
판례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4.04.16 · 선고 · 사건번호 2021두361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과세관청이 어떠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보충적 결정방법인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 제1항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동종·동질물품이 존재하더라도, 두 물품 간에 거래 단계 등 거래조건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관세법 제31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여기에서 ‘거래 단계가 같다.’의 의미 및 위 두 거래에서 각 거래 당사자가 맡은 역할이 다른 경우 거래 단계가 같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관세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21조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7조 · 가격신고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0조 ·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1조 ·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2조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3조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4조 ·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5조 ·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4조 ·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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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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