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금액국내과세가격물품기초로가격동종ㆍ동질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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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1.12.31>
1.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12.23>
③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1.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
2.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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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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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는 제3항에서 국내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은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국내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제4항에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법은 과세표준의 산정과 관련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4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관세법 제33조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련하여 국내 공급가액만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과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 및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내용을 관세법 제33조가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까지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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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관세포탈죄를 처벌하고 있다. 관세포탈죄는 포탈세액이 구체적으로 계산되어 확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줄이거나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경우,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인정할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구 관세법이 규정한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포탈세액을 추정하는 방법도 허용되고, 추정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 또는 비용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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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여섯 가지 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제30조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등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중 관세법 제32조 제1항은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5조 제1항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35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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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부과처분취소
보충적 과세가격을 쓰려면 일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고, 동종물품도 거래단계·조건의 가격차를 조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비교가격법을 쓸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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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관세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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