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조 (가격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가격신고과세가격결정자료대통령령물품수입신고과세가격재정경제부령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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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20.6.9>
③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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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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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관세법 제16조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고, 관세율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될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관세의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수입신고 등에 관한 관세법령의 규정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관세의 과세단위 및 신고·납부의 기준 등에 관한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신고 건별이 아니라 수입신고에 포함된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① 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이고(관세법 제14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하며(제15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제16조). 따라서 관세는 수입신고 건별이 아니라 수입신고에 포함된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과세단위가 구분된다고 보아야 한다. …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는 제3항에서 국내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은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국내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제4항에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법은 과세표준의 산정과 관련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4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관세법 제33조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련하여 국내 공급가액만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과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 및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내용을 관세법 제33조가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까지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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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부과처분취소
보충적 과세가격을 쓰려면 일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고, 동종물품도 거래단계·조건의 가격차를 조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비교가격법을 쓸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56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내국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영국 법인인 乙 회사가 생산한 물품을 싱가포르 법인인 丙 회사를 통해 수입하였고, 甲 회사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세율(0%)을 적용하는 내용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판매회사인 丙 회사가 생산회사인 乙 회사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甲 회사가 乙 회사 명의로 작성되고 인증수출자 번호가 제대로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율 8%를 적용하여 산출한 관세 등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자유무역협정 제15.13조, 자유무역협정 부속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7조 제6항, 제7항의 체계·내용과 자유무역협정에서 6,000유로 초과 수입물품에 대해서 오직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해서만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관할 세관장이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어 영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영국 관세당국이 위 원산지신고서는 모두 인증수출자인 乙 회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수입물품이 자유무역협정의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산지신고서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고, 이는 乙 회사가 위 수입물품에 관한 수입신고일 이후 2년 이상이 지나 甲 회사에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 …
본문 인용: 001556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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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관세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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