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조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9.12.31, 2020.12.29>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3.1.1>
이 법에 따른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9.12.31, 2020.12.29>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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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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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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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