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노422
판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부산고등법원 · 2024.05.08 · 선고 · 사건번호 2023노422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255조 · 부정선거운동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6조 · 각종제한규정위반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37조 · 명부작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49조 · 후보자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9조 · 선거운동기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60조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89조 · 유사기관의 설치금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3조 · 진술서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