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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9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0
피인용:8

조문 본문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허가의 결격사유
"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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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4조 「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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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선원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74조의2, 제107조(제8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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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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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8조 감독 준비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제9조의 보고요구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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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의3 연장근로의 제한
"② 관리부서장은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9조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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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일부 청산 및 청산 노력
"공단은 제9조에 따라 소명자료를 조사할 때 상습체불사업주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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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심의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 및 제9조의 검토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여부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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