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근로기준법
조문 본문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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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 시행령
근로감독관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근로감독관증 규칙
예규
↳ 예규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허가의 결격사유
"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
준용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4조 「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의2,"
cites
선원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74조의2, 제107조(제8조 및"
cites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준용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8조 감독 준비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제9조의 보고요구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cites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의3 연장근로의 제한
"② 관리부서장은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9조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
인용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일부 청산 및 청산 노력
"공단은 제9조에 따라 소명자료를 조사할 때 상습체불사업주가 다음"
인용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심의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 및 제9조의 검토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여부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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