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74363
판례
임금등
대법원 · 2014.08.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743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월급 금액으로 정한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자백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월급 금액으로 정한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자백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 할 수 없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민사소송법 제288조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시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5조 · 휴일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통상임금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