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6조 (세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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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42조과세대상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43조납세의무자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41조목적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 조문 인용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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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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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9건
전체 19건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호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는 학생의 선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 학위의 취득, 교수 절차 등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엄격한 규율을 받고 있고 그러한 학교가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이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서 학생 등 구성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면서 창업자를 위한 시설과 장소로 소유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본문 인용: 001649 제136조 인용판례 상세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甲 종중이 소유한 토지 및 지상 제실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세 면제 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이 재산세 면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공익사업성’에 관한 요건을 의도적으로 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같은 조항을 해석할 때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에만 법문에 없는 ‘공익사업성’이 필요하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甲 종중이 선조의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제실은 甲 종중이 선조의 제사를 위해 지금까지 제사 용도로 사용 중인 건물임이 분명하여, 위 부동산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49 제136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甲 유한회사는 그 소유 명의의 위·수탁화물자동차(지입차량)에 관하여 위·수탁차주(지입차주)와 사이에 지입차주로부터 화물자동차를 현물출자받되 지입차주에게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하여 乙 광역시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으면서 화물차동차를 운행하도록 한 위·수탁회사(지입회사)이고, 丙은 甲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람이며, 丁과 戊는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인데, 丙이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신규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바꾸는 내용의 대폐차 신고 및 등록을 하여 유가보조금이 부정수급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하자, 乙 광역시가 丁과 戊를 상대로 상법 제567조,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丁과 戊가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 일체를 丙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丙이 丁과 戊의 대표 명의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할 수 있었으며, 이는 대표이사의 임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게을리한 것이므로, 丁과 戊는 상법 제567조, 제401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와 연대하여 乙 광역시에 부정수급된 유가보조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乙 광역시가 지방경찰청 등으로부터 불법 대폐차에 관한 수사결과 등을 통보받아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상당 정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유가보조금이 불법 또는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상당 기간 甲 회사에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게 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 …
본문 인용: 001649 제136조 인용판례 상세 →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과세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143조 제6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6호의 문언, 체계 및 취지,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가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함으로써 전기에너지를 얻는 발전’을 의미하는 점, 화석연료 등을 사용하여 제철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인 고로가스, 코크스가스, 파이넥스가스(이하 통틀어 ‘부생가스’라 한다)를 연료로 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이른바 부생가스 발전소가 전력생산에 이용하는 부생가스는 모두 화석연료인 유연탄과 코크스가 연소되어 발생한 것이고, 그 주성분 또한 유연탄과 코크스에서 유래한 것인 점,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은 부생가스를 연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는 일반적인 화력발전의 방식과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에는 화석연료 그 자체를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부생가스와 같이 화석연료가 연소되어 발생한 물질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부생가스를 화석연료와 구별되는 독립된 연료로 보아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143조 제6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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