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3조 (납세의무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2025.12.31>
1.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나.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다.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2.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나.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다.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라.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3.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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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9건
전체 19건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과세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143조 제6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6호의 문언, 체계 및 취지,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가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함으로써 전기에너지를 얻는 발전’을 의미하는 점, 화석연료 등을 사용하여 제철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인 고로가스, 코크스가스, 파이넥스가스(이하 통틀어 ‘부생가스’라 한다)를 연료로 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이른바 부생가스 발전소가 전력생산에 이용하는 부생가스는 모두 화석연료인 유연탄과 코크스가 연소되어 발생한 것이고, 그 주성분 또한 유연탄과 코크스에서 유래한 것인 점,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은 부생가스를 연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는 일반적인 화력발전의 방식과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에는 화석연료 그 자체를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부생가스와 같이 화석연료가 연소되어 발생한 물질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부생가스를 화석연료와 구별되는 독립된 연료로 보아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143조 제6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
제143조 제6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복합화력발전의 배열회수보일러와 증기터빈을 통한 2차 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43조 제6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복합화력발전의 2차 증기터빈 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43조 제6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리조트시설을 운영하던 甲 주식회사가, 그 일대를 관할 도지사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로 지정·고시하자 관광단지 내 콘도미니엄 등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감면을 받았는데, 그 후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서 정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관광단지의 지정은 물론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까지 받은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조성계획의 승인이나 관광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취득한 위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지방세법(2010. 3. 31. …
본문 인용: 001649 제143조 인용판례 상세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후 4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기업부설연구소의 명칭·내용이 변경되어도 연구 분야만 바뀐 것에 불과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43조 인용판례 상세 →
재산세 면제대상인 종교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사승려 숙소·수행공간이자 신도 종교활동 공간으로 쓰인 건물은 원고의 종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4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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