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3조 (납세의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납세의무자지역자원시설세컨테이너지하자원지하수폐기물발전입항ㆍ출항시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2025.12.31>

1.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나.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다.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2.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나.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다.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라.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3.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제1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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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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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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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1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지방세법 제1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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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