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3조 (납세의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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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2025.12.31>

1.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나.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다.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2.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나.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다.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라.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3.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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