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도3282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25.05.01 · 선고 · 사건번호 2025도328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한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미(=명칭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일체의 위원회)
본문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7호,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 제2호 (타)목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255조 · 부정선거운동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7조 · 기탁금의 반환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7-6조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60조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0조 · 시ㆍ읍의 설치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3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4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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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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