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한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미(=명칭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일체의 위원회)
본문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7호,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 제2호 (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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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255조
공직선거법 제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57조
공직선거법 제57조의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57의6조
공직선거법 제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60조
지방자치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자치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자치법 제1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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