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퇴사한 조합의 조합장을 고발하며 수사기관에 CCTV 영상자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들을 고발장에 첨부하여 함께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6.3.29. 법률 제14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5호(현행 제71조 제9호 참조), 형법 제20조 / [2] 개인정보 보호법(2016.3.29. 법률 제14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5호(현행 제71조 제9호 참조), 형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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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업협동조합법 제20조
농업협동조합법 제5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업협동조합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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