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71조 (결산보고서의 제출, 비치와 총회 승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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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

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조합원과 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지역농협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의 책임 해제에 관하여는 「상법」 제450조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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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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