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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 제59조

농업협동조합법 제59조 ·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농업협동조합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지역농협은 조합원이나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

인이 생산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농산물의 계약재배사업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농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매취(買取) 사업

그 밖에 지역농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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