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9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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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농협은 조합원이나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농협은 조합원이나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

인이 생산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농산물의 계약재배사업
2.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농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매취(買取) 사업
5.그 밖에 지역농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6.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
7.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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