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도3420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
대법원 · 2025.06.26 · 선고 · 사건번호 2025도34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몰수·추징의 취지 /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의미 및 추징액 산정의 기준 시기(=재판선고 시) / 이러한 법리는 추징금 산정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의 가액을 산정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부패재산의 몰수관련 근거 법령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몰수의 요건 등관련 근거 법령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추징관련 근거 법령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 범죄피해재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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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