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도3420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

대법원 · 2025-06-26 · 선고 · 사건번호 2025도34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몰수·추징의 취지 /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의미 및 추징액 산정의 기준 시기(=재판선고 시) / 이러한 법리는 추징금 산정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의 가액을 산정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