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66조 (해산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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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30호 이상 주택 공급을 실질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직접 임대당사자가 아니어도 조합원 모집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528 제6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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