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5조 (설립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설립 목적)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연합회의 경우 회원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 확인된 조문 연결
협동조합 기본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 함께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65조벌칙
- 함께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66조양벌규정
- 함께 인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6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6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3조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조문 인용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8조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30호 이상 주택 공급을 실질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직접 임대당사자가 아니어도 조합원 모집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528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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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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