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협동조합 기본법
law_id:011528
article_no:2
위계:협동조합 기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47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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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2.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 incoming제11조
위임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 정의
"및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 공영차고지의 설치
"1. 사업자단체 2. 운송사업자 3. 운송가맹사업자 4.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 incoming제45조
인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 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다만, 사립인 유치원의 설립주체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는 다음"
← incoming제7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incoming제26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기부채납 재산 등의 전대
"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 incoming제26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조합에 매각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 incoming제55조
인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야 한다)할 것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 incoming제13조
인용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 incoming제21조
위임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기준
"제2조제3호에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란 다음"
← incoming제1조의2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
← incoming제30조의2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융자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국"
← incoming제1조의2
인용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가정센터의 위탁운영
"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incoming제6조
위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1.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
← incoming제24조
인용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기업의 정의 등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2조의8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
"에 따른 마을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3의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
← incoming제42조의8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
← incoming제25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incoming제30조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사용허가의 방법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 incoming제13조
인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공동산림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1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incoming제10조
인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
← incoming제8조
위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4 공동시설의 사용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incoming제10조의4
인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계열화사업의 등록 요건
"4.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 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 incoming제2조
위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의 토지 소유자 5.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 incoming제26조
위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보조 또는 융자
"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 incoming제27조
위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사회적기업 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
← incoming제2조
인용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지원사업의 시행방식
"1. 기초행정지역 단위의 주민대표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
← incoming제23조
인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주민지원 사항의 의뢰
"1. 주민협의체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
← incoming제21조
인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2조 협동조합 활성화
"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
← incoming제52조
위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과 같은 법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
← incoming제2조
위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업시행자
"가 설립한 조합 5.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 incoming제26조
위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등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 incoming제9조
인용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 그 밖에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 수행"
← incoming제5조의2
인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하며, 읍ㆍ면ㆍ동별 1개를 초과할 수 없다."
← incoming제30조
인용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계약: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incoming제5조
인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
← incoming제10조
인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
← incoming제10조
인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6 사회적기업등 입주공간 및 입주민 일상생활지원센터
"등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이하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이 입주할 수 있는"
← incoming제34조의6
인용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각 호와 같다.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의 "협동조합"을 말한다.2.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이란 영 제30조제"
← incoming제2조
cites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제3조 지원대상 협동조합
"①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의 협동조합으로서 이 기준을 준수하는 협동조합(이하 "지원대상 협동조합""
← incoming제3조
인용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특례
"를 받은 비영리법인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4. 「사회적기업"
← incoming제38조
인용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9조 기숙사 운영 특례
"를 받은 비영리법인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6. 「사회적기업"
← incoming제39조
인용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13조 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른 농수산물 가공업체5.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중앙회6.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7"
← incoming제13조
인용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12조 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6.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7"
← incoming제12조
인용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실습기관의 자격요건
"생교육원, 학생수련원, 안전수련원, 해양수련원, 학생문화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10.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11. 그 밖에 현장실습 교육 및 지도가 가능하다고"
← incoming제6조
인용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실습기관의 자격요건
"생교육원, 학생수련원, 안전수련원, 해양수련원, 학생문화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10.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11. 그 밖에 현장실습 교육 및 지도가 가능하다고"
← incoming제6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incoming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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