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협동조합 기본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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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2.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위임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 정의
"및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 공영차고지의 설치
"1. 사업자단체
2. 운송사업자
3. 운송가맹사업자
4.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인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 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다만, 사립인 유치원의 설립주체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는 다음"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기부채납 재산 등의 전대
"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조합에 매각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인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야 한다)할 것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인용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위임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기준
"제2조제3호에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란 다음"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융자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국"
인용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가정센터의 위탁운영
"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1.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
인용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기업의 정의 등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인용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2조의8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
"에 따른 마을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3의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사용허가의 방법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인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공동산림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1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인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
위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4 공동시설의 사용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인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계열화사업의 등록 요건
"4.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
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위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의 토지 소유자
5.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위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보조 또는 융자
"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위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사회적기업
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
인용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지원사업의 시행방식
"1. 기초행정지역 단위의 주민대표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
인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주민지원 사항의 의뢰
"1. 주민협의체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
인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2조 협동조합 활성화
"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
위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과 같은 법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
위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업시행자
"가 설립한 조합
5.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위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등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인용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 그 밖에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 수행"
인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하며, 읍ㆍ면ㆍ동별 1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인용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계약: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인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
인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
인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6 사회적기업등 입주공간 및 입주민 일상생활지원센터
"등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이하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이 입주할 수 있는"
인용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각 호와 같다.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의 "협동조합"을 말한다.2.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이란 영 제30조제"
cites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제3조 지원대상 협동조합
"①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의 협동조합으로서 이 기준을 준수하는 협동조합(이하 "지원대상 협동조합""
인용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특례
"를 받은 비영리법인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4. 「사회적기업"
인용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9조 기숙사 운영 특례
"를 받은 비영리법인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6. 「사회적기업"
인용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13조 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른 농수산물 가공업체5.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중앙회6.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7"
인용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12조 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6.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7"
인용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실습기관의 자격요건
"생교육원, 학생수련원, 안전수련원, 해양수련원, 학생문화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10.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11. 그 밖에 현장실습 교육 및 지도가 가능하다고"
인용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실습기관의 자격요건
"생교육원, 학생수련원, 안전수련원, 해양수련원, 학생문화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10.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11. 그 밖에 현장실습 교육 및 지도가 가능하다고"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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