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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 본문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2016.12.20>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016.12.20>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3.5.28, 2015.12.15, 2020.12.22>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2019.12.31, 2022.12.31>
④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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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고시
↳ 고시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고시
↳ 고시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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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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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고시
↳ 고시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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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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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 고시
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훈령
↳ 훈령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38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 2항 평가의 원칙 등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
위임
법인세법
§14 2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
인용
소득세법
§127 1항 원천징수의무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위임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5조 공탁물의 종류 등
"각 호의 것으로 하되,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탁물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다."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2조의2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③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인용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기본재산의 처분 등의 신고
"신고함으로써 매도등을 할 수 있거나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기본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cites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의2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9조의3 양수한 재산의 가액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건강보험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추산가액
") 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추산(推算)가액은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②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인용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 수익용기본재산
"④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
"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 ' 2) 해당 법인의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1.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65조제2항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재정경제"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1. 법 제63조에 따른 유가증권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경우 예상되는 적정 평가"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각각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③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①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전환사채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제1항 각"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2.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주식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제"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 '│따라 평가한 가액"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⑤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2.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 이 경우 동조제1항제1"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정상가격의 개념 등
"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1.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말한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정하는 체납액"이란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거주자의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9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의10제6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일 당시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퍼센트
2. 「국세기본법」 제35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4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15제1항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일 현재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140
2. 「국세기본법」 제"
인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8조 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
cites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6조 자산가치의 산출
"③ 제1항의 계산식 중 자산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은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6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②영 제49조 내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신용보증기관의 범위
"제19조의3(신용보증기관의 범위) 영 제6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 환매수 가격
".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의 평가가격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가격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
인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의6 상속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5 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건강보험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 상속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인용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 수익용기본재산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인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인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62조 상속 및 증여 재산의 평가원칙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다만,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부동산등(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1항"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