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정도
[2] 특허권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장래 실시 예정인 것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확인대상 발명과 다른 경우의 심판 대상(=확인대상 발명)
[3]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특허법 제135조, 제140조 제3항 / [2] 특허법 제135조 제2항 / [3]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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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약사법 제2조
약사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약사법 제31조
약사법 제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약사법 제51조
특허법 제1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135조
특허법 제1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140조
특허법 제9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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