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약사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09.12.29, 2010.1.18, 2011.6.7, 2013.3.23, 2014.3.18, 2016.12.2, 2017.10.24, 2019.8.27, 2025.11.11>
1. "약사(藥事)"란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鑑定)ㆍ보관ㆍ수입ㆍ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5.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6.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7.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輕減)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ㆍ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8. "신약"이란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9.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가. 오용ㆍ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다.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10.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
11.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12. "복약지도(服藥指導)"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의약품의 명칭, 용법ㆍ용량, 효능ㆍ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性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13. "안전용기ㆍ포장"이란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ㆍ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14. "위탁제조판매업"이란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의약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15. "임상시험"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藥動)ㆍ약력(藥力)ㆍ약리ㆍ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제외한다.
16. "비임상시험"이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물질의 성질이나 안전성에 관한 각종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험실과 같은 조건에서 동물ㆍ식물ㆍ미생물과 물리적ㆍ화학적 매체 또는 이들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17.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란 임상시험 중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생체시험으로서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두 제제의 생체이용률이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을 말한다.
18. "희귀의약품"이란 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가.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나. 적용 대상이 드문 의약품으로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
19. "국가필수의약품"이란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서 제83조의5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국가 보건체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의약품
나. 보건의료상 필수적임에도 대체제가 없거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
20. "천연물"이란 육상 및 해양에 살고 있는 동물ㆍ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 산물(産物) 등 생물을 기원(基源)으로 하는 산물을 말한다.
위계 chain46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7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약사법
대통령령
└─ 시행령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해양수산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고시
↳ 고시
기존 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
고시
↳ 고시
대한민국약전
고시
↳ 고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고시
↳ 고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고시
↳ 고시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고시
↳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
↳ 고시
비임상시험관리기준
고시
↳ 고시
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 고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고시
↳ 고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
고시
↳ 고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 의료기관 지정
고시
↳ 고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 고시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 고시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고시
↳ 고시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 고시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 고시
의약품 거래대금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고시
↳ 고시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고시
↳ 고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고시
↳ 고시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고시
↳ 고시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 고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고시
↳ 고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 고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고시
↳ 고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예규
↳ 예규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인용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3호 정의
"다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제외한다."
인용
희귀질환관리법
§2 1호 정의
"가.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나"
인용
약사법
§83의5 1항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서 제83조의5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과 식"
위임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술(이하 이 호에서 "난임시술"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
인용
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 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
"우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ㆍ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식품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다."
인용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 적용범위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 제2조제4호ㆍ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인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 정의
"생명의 유지ㆍ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되는 보건ㆍ의료 관련 기술
2.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위임
지역보건법
제15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에는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
인용
담배사업법
제2조 정의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위임
학교보건법
제15조 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위임
약사법
제36조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①의약품등 제조업자(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제조하는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제외한다)는 그 제조소"
위임
약사법
제65조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1. 의약외품의 명칭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3. 용량 또는 중량(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용량 또는 중량이나 개수)
4. 제조 번호와 사용기"
cites
약사법
제66조 준용
"조의2(제44조, 제50조제1항ㆍ제2항 위반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한다), 제62조 및 제63조[의약외품 중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60조, 제61조, 제61조의2(제44조, 제50조"
인용
의료법
제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1. 의사
2. 치과의사
3. 한의사
4.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5.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 역학조사관
"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3. 그 밖에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ㆍ역학"
대조
화장품법
제2조 정의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인용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 수급추계위원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2.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3.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인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학생의 정원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261조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에 해당하는 수입물품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다."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단체의 장
6.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대한"
인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 국민건강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
다."
인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용작물부류: 한약재용 약용작물(야생물이나 그 밖에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한약은 같은 법에 따라 의약품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정한"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및 살생물제품
10.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11.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醫藥外品)
12. 「원자력안전법"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로 제공되는 제품
8.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의료비 세액공제
"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cites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5조 제조시설 및 기구의 다른 용도 이용
"경우에는 그 물품과 의약품등 상호 간에 오염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의약품등(제5호의 경우에는 「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의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시설 및 기구를 의약품등 외의 물품의 제"
인용
약사법 시행령
제3조 국가시험등의 응시 등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제2조에 따라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인용
약사법 시행령
제6조 합격자의 발표
"제6조(합격자의 발표)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의 장은 제2조와 제5조에 따라 국가시험등을 시행하고 그 합격자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인용
온천법 시행령
제17조 온천의 이용허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제조시설
4.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및 같은 조 제9호에"
인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약사법」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또는 의약외품에"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각 목의 의료자원 현황에 관한 자료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다."
인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것
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4. 「자본시장과 금융"
인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다만, 제8항에 따른 협상 결과 약제(「약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약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약제로 한정한다)의 상한금액에"
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허가신청 등
"1. 동물용의약품
2.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외품(제2항제3호에 따라 고시된 품목은 제외한다)"
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2조 제조관리자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업자 또는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업자는 제조소마다 각각 1명 이상의 제조"
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4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등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출고하도록 할 것
2. 삭제
3. 제품(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및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외품은 제외한다)의 용기는 해당 품목용으로 제조된"
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6조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품목허가등
"1. 동물용의약품 및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시된 품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 등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약사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을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인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3조 완제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
"작업소의 시설은 제2조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인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4조 무균제제 작업소의 시설 기준
"제4조(무균제제 작업소의 시설 기준) 무균제제 작업소의 시설은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인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5조 페니실린제제, 세팔로스포린제제, 카바페넴제제, 모노박탐제제, 성호르몬제제 또는 세포독성 항암제제 작업소의 시설기준
"린제제, 세팔로스포린제제, 카바페넴제제, 모노박탐제제, 성호르몬제제 또는 세포독성 항암제제 작업소의 시설은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cites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6조 생물학적제제등 작업소의 시설 기준
"제6조(생물학적제제등 작업소의 시설 기준) 생물학적제제등 작업소의 시설은 제2조와 제3조의 기준 외에 다음"
인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7조 원료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
"이하 같다)는 제2조에 따른 기준 외에 작업소의 종류에 따라 다음"
cites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8조 의약외품 제조소의 시설 기준
"제2조제7호가목의 물품을 제조하는 의약외품 제조소의 작업소 시설은 다음"
인용
약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 발급신청
"1.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 관리기관(이하 "국가시험등"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4 수출금지 등
"1.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마스크
2.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인용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
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3. 동물유 및 식물유
4. 화공약품 및 농약
5."
인용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및 치과위생사
3.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4.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
인용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혈액제제제조업자
")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혈액제제제조업자"라 함은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혈액제제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인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기준
"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
2.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ㆍ한약사
3.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인용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3 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의무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인용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학생의 정원
"「약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사 및 한약사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적용 예외
"그 밖의 교육과정 전문가', ' 3) 학교의 소재지가 속한 시ㆍ도에 거주하는 수의사,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인용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1. "제약산업"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을 연구개발ㆍ제조ㆍ가공ㆍ보관ㆍ유통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을"
인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조정결과의 통지
"1.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한약 및 한약제제
2.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인용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연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
"1.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일 것
2. 법 제7조제1항"
인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감정단의 업무 지원 인력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
3.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인용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군보건의료인
"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2.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인용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5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인 군인등
라.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과 의료 시설ㆍ장비 및 물품
마.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cites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2조 허가기준 등
"제12조(허가기준 등)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8조, 제11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40조에서"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3조 허가ㆍ신고대장과 허가증ㆍ신고증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청장은 제2조, 제4조 또는 제39조의2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를 하거나 의약품"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갱신 신청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9조 시설 조건부 허가 신청 등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약품 제조업 시설 조건부 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조제1항제1호의 서류와 다음"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조관리자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 제조업자(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제조하는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제외한다)는 제조소마다"
cites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8조 수입관리자 등 신고
"이 경우 생물학적 제제 또는 의약외품(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만 해당한다)"
대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4조 의약외품 용기 등에의 기재사항
"제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을 제외한 기재사항을 생략할 것. 다만, 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를"
cites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5조 의약외품 기재상의 주의
"1. 의약외품의 내용량은 용기나 포장 자체의 무게가 포함되지 아니한 양을 기재할 것(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4조의2 약물역학조사관의 자격ㆍ직무 범위 등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3.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4.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한약사
5. 그 밖에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과 관련"
인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 제2조제4호ㆍ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cites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7조 운영 세칙
"제7조(운영 세칙)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인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의 유효성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한약(「식품위생법」"
인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 범위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8.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같은 법"
인용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3조 품목 제조 보고의 대상
"법 제2조제1호바목3)에 따른 일회용 기저귀
5. 별표 1 제1호에 따른 일회용 팬티라이너(「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인용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7. "첨단바이오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다음"
인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질병 또는 상해
4. "비임상시험"이란 「약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시험, 「의료기기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 또는 체외진"
인용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바. 「약사법」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및 의약외품(「약사법」"
인용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
2.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3. 약사(藥事) 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인용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실무경력 인정기관
"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인용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 정의
"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제품
3. "디지털융합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인용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건의료
"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사업
6. 방문 구강관리
7.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
위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
위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보상위원회의 구성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인 및 약품 전문가"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또는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로서 다음"
인용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0조 수입신고 등
",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7.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8.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② 사업단장 및 그 직계 가족은 사업단장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약사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의약품의 연구개발·제조·가공·보관·유통 등을 영업으로 하는 기업"
인용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장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의 연구개발ㆍ제조ㆍ가공ㆍ보관ㆍ유통 등을 영업으로 하는 기업"
인용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6조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표시
"① 제2조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제에 해당하는 생물학적제제의 경"
인용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출하승인 의약품의 위해도 평가 등
"기관이 식약처에 검정면제를 요청한 품목4.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출하승인 의약품 중 「약사법」제2조제19호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품목"
인용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
제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에 따라 제2조제4항의 실무협의회 위원 중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협의회 의장이 지정·구성한다"
인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
제6조 의약품 등 약성분의 감정
"① 「약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의약품, 불법으로 제조ㆍ유통되는 부정의"
인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제4조 효력시험결과 활용
"권장희석배수는 유효희석배수의 80%값에 해당되는 희석배수로 정하며, 제2조의 소독대상 분류에 따라 병원체명(질병명)별로 희석배수를 구분하여 표기한"
인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제5조 효력시험결과 제출
"각 호와 같다.1. 세균 등의 제2조제4호나목의 일반병원체를 소독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별지 1의 대표균주에 대한 성적"
인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제6조 시판후 조사의 실시
"① 제2조제1호에 따라 시판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제조업자등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인용
(농림축산검역본부)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제6조 시판후 조사의 실시
"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판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제조업자등은 별지 제2호"
cites
(농림축산식품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 동물약국 개설자
"각 호와 같다.1.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가. 제2조 제1호 다목의 항생·항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주사제 제형의 동물"
인용
동물약품감시요령
제3조 동물약사감시원 및 직무구분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감시기관의 장은 「약사법」 제78조, 「의료기기법」 제40조,"
인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2조제7호ㆍ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인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동물용의약외품 등의 범위
"제2조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인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동물용의약외품 해당여부 검토 등
"① 해당 제품이 「약사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7호,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cites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제2조 정의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인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의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검역본부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용
(보건복지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② 사업단장 및 그 직계 가족은 사업단장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약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의 연구개발·제조·가공·보관·유통 등을 영업으로 하는 기업"
인용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장이 지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함)2.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단, 조산사는 제외한다), 약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약사, 의료기사법 제1조의2 의료기사 등3. 법률전문가(변"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② 사업단장 및 그 직계 가족은 사업단장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약사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의약품의 연구개발·제조·가공·보관·유통 등을 영업으로 하는 기업"
인용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
제2조 자동온도기록장치의 검정ㆍ교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학적 제제등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규칙 제5조제"
인용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제2조 정의
"각 호와 같다.1. "신약"이란「약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국내에서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는 화학구조 또는 본질"
cites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제17조 사용상의 주의사항
"같다.가. 신약, 자료제출의약품1) 약리작용 정보2) 약동학적 정보3) 임상시험 정보4) 비임상 정보나.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동등생물의약품: 비교동등성 입증 정보13. 기타 : 평가가"
인용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제36조 신약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 시 「약사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신약 및 신약과 동일한 제품을 양수ㆍ양도하는 경우 신약임을"
인용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제41조 신속심사 등
"제35조의6에 따라 독성ㆍ약리작용ㆍ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의 작성기준에 관하여 사전 검토를 받은 의약품2.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약3.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식"
인용
생산·수입·공급 중단 등의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제3조 생산ㆍ수입 및 공급중단 보고
"1. 완제의약품의 생산ㆍ수입의 중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 후 그에 따라 공급중단이 발생한 경우2. 제2조에 따른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생산ㆍ수입 및 공급"
인용
생산·수입·공급 중단 등의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제3조의2 공급부족 예상 보고
"① 규칙 제49조제4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란 제2조에 따른 보고대상 의약품이 마지막으로 생산ㆍ수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인용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제2조 보고대상 의약품
"위 100대 성분을 가진 의약품(해당 품목을 생산ㆍ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6. 「약사법」제2조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8제1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인용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제4조 시험결과 활용
"권장희석배수는 유효희석배수의 80%값에 해당되는 희석배수로 정하며, 제2조제2항의 소독대상 분류에 따라 병원체명(질병명)별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cites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제5조 시험결과 제출
"① 세균 등의 제2조제4항제2호의 일반병원체를 소독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별표1의 대표균주에 대한 성적을"
cites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위원회의 구성
"각 호의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1.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단, 조산사는 제외한다), 약사법 제2조1호 및 제2호의 약사2. 의료·약사 윤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3. 법률전문가"
인용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2조제7호·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
인용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인용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 해당여부 검토 등
"① 해당 제품이 「약사법」 제2조제7호,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
cites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4조 자료의 작성
"④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제2조제1호의 신약에 해당하는 신물질인 경우 제1항의 심사자료와 함께 실험에 필요한"
cites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제2조 정의
"물용의약품을 말한다.3. "동물용의약외품"이라 함은「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대상동물"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인용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제2조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천할 수 있다.2.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장 : 제1항제1호 및 제2호. 다만, 제2호의 경우 「약사법」제2조제19호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에 한하여 추천한다.3.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인용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제4조의2 사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조에 따른 수입요건확인면제 추천기관 또는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천받은 자에"
인용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제3조 사전상담 대상 및 범위
"각 호와 같다.1. 의약품 등가. 대상1) 「약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신약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인용
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원료혈장 마스터 파일 보고 및 관리 등
"다만, 제2조에 따라 혈장제조업소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받은 경우 해당 혈장제조업소에"
인용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융복합 의료제품"이라 함은 「약사법」 제2조제4호와 제7호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인용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예외지역의 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지역에 해당된다고"
인용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예외지역의 준용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예외지역으로 보아 해당 기관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예외지역에 위치한 보건지소,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관리"
인용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3조 실시의 공고
"① 처장은 제2조에 따라 재평가 실시 대상으로 선정한 품목에 대하여 다음"
cites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4조 기재방법
"⑩ 의약외품의 명칭은 허가(신고)된 ‘제품명’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법 제2조제7호 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은 제품명이 기재된 동일면에는 제품명의 일부 상호나"
인용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성분 등의 상세기재 방법
"① 법 제6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원료명(법 제2조제7호 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은 제외한다)은 유효성분, 보존제, 타르색소, 기타"
cites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4조의4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사항
"용법ㆍ용량라. 사용상의 주의사항마. 저장방법바.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사. 용량 또는 중량(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용량 또는 중량이나 개수)아.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인용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5조 예외사항
"한 규칙」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품의 명칭 및 제조업자ㆍ수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단, 법 제2조제7호 가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의약외품의 명칭 및 제조업자ㆍ수입자의 상호) 이외의"
인용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6조 권장사항
"바랍니다."는 경고 문구의 기재(「의약외품 범위 지정」제1호나목2)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에 한함)12. 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참고"
대조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조 정의
"다만,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의 의약외품에 있어서는 의료기기에서 동일한 신체 부위에 사용경험이 없거나"
인용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13조 용법ㆍ용량
"는 것은 이를 밝혀야 한다)과 사용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적당량을 환부에 사용한다.’로 기재하되 세부적인 사"
cites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4조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자료의 제출범위
"②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의 의약외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2개국 이상에서"
인용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제3조의2 대조약 선정기준 등
"각 호의 순서로 선정한다.1. 제조(수입)품목의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으로 약사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약2. 원개발사의 품목(R&D Focus, Pharm"
인용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제17조 평가
"단, 이 고시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성분은 제외한다.1. AUCt는 로그변환하여 통계처리 하였을"
인용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실적 제출 방법
"및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수입자(이하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이라 한다)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의약품등 생산ㆍ수출ㆍ수입 실적 보고서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인용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제6조 실적 취합기관
"① 제2조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이 의약품ㆍ의약외품(이하 "의약품"
인용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식약처장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용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제5조 바코드의 종류 및 구성체계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사성의약품, 희귀의약품, 세포치료제를 제외한 「약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문의약품 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6 제2"
인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제3조 지정신청 등
"록된 소비자 단체, 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 또는 의사·치과의사 및 약사 관련단체는 제2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제외대상 의약품 지정을 추가하고자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
인용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제4조 공급방법 등
"①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는 연간 의약품 제조ㆍ수입량의 10%이상을 품목별로 제2조제3호에 의한 소량포장단위로 약국 및 병의원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인용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조 정의
"제2조제8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국내에서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는 화학구조 또는 본질"
cites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5조 안전성ㆍ유효성 심사대상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1989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품목 허가된 전문의약품으로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약에 해당하는 의약품(제형이 다른"
cites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8조 개량신약 등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자료의 제출범위 등
"⑤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9호라목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서 국내에서 허가된 의약품과 화학적 기본골격이 동일"
인용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2조 신약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수입 품목허가시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신약 및 신약으로서 동일 제품의 양수ㆍ양도의 경우 "신약"임"
인용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8조 신속심사 등
"3호에 해당하는 품목 중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한 의약품5. 「약사법」제2조제19호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인용
제조용 동물의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보칙
"제조관리자는 제2조제1호에 언급된 동물이외의 동물을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에 이용할 경우에도 이"
인용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cites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류 및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cites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류 및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이라 함은 「약사법」 제2조제4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3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
인용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2조 정의
"다.2. "희귀질환"이란 「희귀질환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말하며, "희귀의약품"이란 「약사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
인용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21조의2 신속심사
"제35조의6에 따라 독성ㆍ약리작용ㆍ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의 작성기준에 관하여 사전 검토를 받은 의약품2.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약3.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식"
인용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보상위원회의 구성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또는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인용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재심위원회의 구성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또는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인용
통합공고
제8조 별도규정 품목
"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나. 약사법 제2조제4호ㆍ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다."
인용
통합공고
제40조 적용범위
"이 절은 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1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으로 전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동"
대조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제3조 취급자의 자격
"다만,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 보건소장이,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
인용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제4조 대리인의 자격
"승무하는 의사 또는 의료관리자. 다만, 의사 또는 의료관리자가 승무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선박의 선장3.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변 휴게소의 경우 당해 휴게소의 관리 책임자4."
인용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제5조 취급의약품
"특수장소에서 취급의약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제2조제5호, 제11호 및 제13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의한 의약품으로 한다."
인용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제6조 취급자의 지정
"각호와 같다.1.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장소의 경우 취급자 지정은 해당"
cites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제10조 지정취소 등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인용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2조제8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국내에서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는 화학구조 또는 본질"
대조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3조 품목허가 신청 및 신고
"야 하며 신고의 경우도 같다.1. 원료의약품의 경우 성분명과 규격(기준)이 동일한 품목2. 한약제제의 경우 제2조제14호에서 정한 한약서의 처방과 제형이 동일한 제제(예 : ○○ 육미지황환)3"
인용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안전성ㆍ유효성 심사대상
"등을 근거로 허가신청한 경우로서 필요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그 효능ㆍ효과 등이 인정된 품목4. 제2조제14호에 따른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에 해당하는 품목(처방량, 적응증, 복용법,"
cites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7조 개량신약 등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자료의 제출범위 등
"⑤ 제2조제7호라목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이미 허가된 품목과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또는 비교임"
인용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8조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기준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하되, 한약제제에 있어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2조제14호에서 규정한 한약서의 원리를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1. 효능ㆍ효과,"
인용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36조 신약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수입 품목허가 시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신약 및 신약으로서 동일 제품의 양수ㆍ양도의 경우 "신약"임"
인용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43조 신속심사 등
"3호에 해당하는 품목 중 제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한 의약품5. 「약사법」제2조제19호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인용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각호와 같다.1. "한약재"라 함은 「약사법」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
인용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각호와 같다.1. "한약재"라 함은 「약사법」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
인용
(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
제3조 동물약사감시원 및 직무구분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감시기관의 장은「약사법」제78조 및 취급규칙 제50조에 따라 소"
cites
(해양수산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 동물약국 개설자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호다목의 항생ㆍ항균제 중 주사제 제형의 동물용의약품2. 제2조제2호가목의 생물"
인용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은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1.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
cites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지정기준
"각 호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1. 「약사법」제2조제18호 가목에 해당하는 의약품2. 「약사법」제2조제18호 나목에 해당하는 의약품."
cites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정신청
"국내ㆍ외의 명확한 입증자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약사법」제2조제18호가목 및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인용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정
"① 처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희귀의약품 또는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신청에 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용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정의 해제 등
"② 처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희귀의약품 및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이 제2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