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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제조업 허가 등

약사법
law_id:001783
article_no:31
위계:약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4
인용:7
피인용:176

조문 본문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① 의약품 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가 그 제조(다른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이하 "품목허가"라 한다)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이하 "품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외의 자(제4호의 경우 제91조제1항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2015.1.28, 2017.10.24, 2018.12.11>
1.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실시한 의약품
2. 제1호에 따른 임상시험 외에 외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약품
3.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중 국내 제조업자에게 제제기술을 이전한 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4. 제91조제1항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취급하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
④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이하 "품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 따른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조업허가 또는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2013.3.23>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약품등과 의료기기가 조합되어 있거나 복합 구성된 것으로서 주된 기능이 의료기기에 해당하여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제품ㆍ품목 또는 의약품과 디지털의료기기가 조합된 것으로서 주된 기능이 디지털의료기기에 해당하여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제품ㆍ품목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3.30, 2024.1.23>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이나 위탁제조판매업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3.30, 2017.10.24>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76조에 따라 제조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위탁제조판매업소 또는 제조소(製造所)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취소 또는 폐쇄된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나. 제5조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 또는 폐쇄된 후 가정법원의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3.3.23>
⑩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품목이 신약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인 경우에는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의약품의 특성, 종류 등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3.3.23, 2021.7.20>
1. 품질에 관한 자료
2. 비임상시험자료
3. 임상시험자료
4. 특허관계 확인서와 그 사유를 적은 서류 및 근거자료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
⑪ 제10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의약품이 임상시험자료를 작성한 자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한 처방 및 제조방법으로 모든 제조공정을 동일하게 하여 제조되는 경우(완제품 포장 공정만 다르게 하여 제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임상시험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성자의 동의서로 같은 항 제3호의 자료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의약품(「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생물학적 제제 및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의 임상시험자료를 작성한 자는 3회에 한정하여 해당 자료의 사용에 동의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2024.2.20>
⑫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품목이 신약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과 주성분의 종류, 함량, 투여경로, 효능ㆍ효과 및 용법ㆍ용량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시험을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제2호의 자료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2024.2.20>
1. 품질에 관한 자료
2. 제10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약품과의 생물학적 동등성자료(생물학적 동등성에 관한 시험자료 또는 비교임상시험 성적서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특허관계 확인서와 그 사유를 적은 서류 및 근거자료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
⑬ 제1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의약품이 생물학적 동등성자료(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작성한 자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한 처방 및 제조방법으로 모든 제조공정을 동일하게 하여 제조되는 경우(완제품 포장 공정만 다르게 하여 제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생물학적 동등성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성자의 동의서로 같은 항 제2호의 자료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자료를 작성한 자는 3회에 한정하여 해당 자료의 사용에 동의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에 따른 신고(품목신고를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품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신청을 받거나 품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6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15, 2021.7.20, 2024.2.20>
1. 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이 인정될 것
2. 의약품등의 품질이 인정될 것
3. 제1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의약품의 경우 동등성이 인정될 것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할 것
⑮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4항까지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위탁제조판매업 및 제조판매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ㆍ기준ㆍ조건, 제출 자료의 종류ㆍ요건ㆍ면제ㆍ변경과 제출 방법ㆍ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9.1.15, 2021.7.20>
⑯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등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21.7.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ㆍ변경신고를 하여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약품등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을 받아 품목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약품
위계 chain46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17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약사법
law_id001783
대통령령
└─ 시행령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law_id003447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94598
고시
↳ 고시
(해양수산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6798
고시
↳ 고시
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law_id2100000057429
고시
↳ 고시
기존 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
law_id2100000270774
고시
↳ 고시
대한민국약전
law_id2100000257052
고시
↳ 고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law_id2100000251420
고시
↳ 고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07122
고시
↳ 고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law_id2100000191911
고시
↳ 고시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law_id2100000181858
고시
↳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law_id2100000260584
고시
↳ 고시
비임상시험관리기준
law_id2100000217622
고시
↳ 고시
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057430
고시
↳ 고시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law_id2100000276942
고시
↳ 고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57116
고시
↳ 고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law_id2100000257114
고시
↳ 고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
law_id2100000198553
고시
↳ 고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057432
고시
↳ 고시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 의료기관 지정
law_id2100000057434
고시
↳ 고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21421
고시
↳ 고시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law_id2100000191335
고시
↳ 고시
의약외품 범위 지정
law_id2100000189721
고시
↳ 고시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80258
고시
↳ 고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44762
고시
↳ 고시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law_id2100000261286
고시
↳ 고시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law_id2100000275122
고시
↳ 고시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law_id2100000184697
고시
↳ 고시
의약품 거래대금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law_id2100000190744
고시
↳ 고시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043809
고시
↳ 고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0218
고시
↳ 고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law_id2100000093192
고시
↳ 고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79923
고시
↳ 고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1047
고시
↳ 고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law_id2100000260452
고시
↳ 고시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law_id2100000190891
고시
↳ 고시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99788
고시
↳ 고시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law_id2100000099685
고시
↳ 고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law_id2100000267958
고시
↳ 고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law_id2100000260764
고시
↳ 고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47636
고시
↳ 고시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law_id2100000270784
고시
↳ 고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1006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law_id007119
예규
↳ 예규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5494
훈령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0812
인용
약사법
§91 1항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설립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외의 자(제4호의 경우 제91조제1항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만 해당한다)가 다음"
→ outgoing제91조
인용
약사법
§34 1항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등
"1.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생"
→ outgoing제34조
인용
약사법
§5 결격 사유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76조에 따라 제조업 허가가"
→ outgoing제5조
인용
약사법
§76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76조에 따라 제조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위탁제조판매업소 또는 제조소(製造所)가"
→ outgoing제76조
인용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7호 정의
"이 경우 전문의약품(「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생물학적 제제 및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 outgoing제2조
대조
약사법
§31의6 1항 허가 시 제출된 임상시험자료의 보호
"다만, 제31조의6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outgoing제31조의6
인용
약사법
§53 국가출하승인의약품
"허가 또는 품목신고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약품등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을 받아 품목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 outgoing제53조
인용
인삼산업법
제3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약사법」 제31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
← incoming제3조의2
cites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부정의약품 제조 등의 처벌
"① 「약사법」 제31조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
← incoming제3조
인용
사료관리법
제8조 제조업의 등록 등
"다만,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식품위생법」"
← incoming제8조
인용
약사법
제31조의2 원료의약품의 등록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원료의약품은 제31조제2항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31조의2
인용
약사법
제31조의5 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갱신
"①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 incoming제31조의5
인용
약사법
제31조의6 허가 시 제출된 임상시험자료의 보호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 incoming제31조의6
인용
약사법
제32조의2 신약 등의 위해성 관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하려는 자(「첨단재생"
← incoming제32조의2
인용
약사법
제33조 의약품등 재평가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 incoming제33조
위임
약사법
제35조 조건부 허가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의약품 제조업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35조
인용
약사법
제35조의6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등의 사전 검토
"① 제31조에 따라 의약품등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려는 자와 제34조에"
← incoming제35조의6
준용
약사법
제42조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⑤ 제1항에 따라 수입되는 의약품등 또는 그 수입자에 관하여는 제31조제7항,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제31조의2, 제31조의5, 제3"
← incoming제42조
인용
약사법
제50조의2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①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품목허가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품목에 관한 변"
← incoming제50조의2
위임
약사법
제50조의3 등재사항의 변경 등
"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특허권이 등재된 경우 4. 제31조제9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 incoming제50조의3
위임
약사법
제50조의4 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
"① 등재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
← incoming제50조의4
인용
약사법
제50조의5 판매금지 신청
"다만, 제31조제9항에 따른 효능ㆍ효과에 관한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통지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 incoming제50조의5
인용
약사법
제60조 기재 금지 사항
"1. 해당 의약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제31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
← incoming제60조
cites
약사법
제61조 판매 등의 금지
"1.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의약품이나 위조(僞造) 의약품 2.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
← incoming제61조
인용
약사법
제62조 제조 등의 금지
"국약전에 실린 의약품으로서 성상ㆍ성능 또는 품질이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의약품 2. 제31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 incoming제62조
준용
약사법
제66조 준용
"이 경우 "의약품"은 "의약외품"으로,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항"은 "제31조제4항ㆍ제9항"으로, "제31조제"
← incoming제66조
인용
약사법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⑤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
← incoming제68조
준용
약사법
제74조 개수명령
"수입자, 판매업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게 그 시설이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의2제1항, 제34조의3제1항, 제42조제3항, 제45"
← incoming제74조
인용
약사법
제76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ㆍ제조소 폐쇄(제31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 incoming제76조
인용
약사법
제81조의2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1. 제31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 제4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60조제3호 또는 제"
← incoming제81조의2
인용
약사법
제85조의3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에 관한 특례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31조제2항에 따른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할 수 있다."
← incoming제85조의3
인용
약사법
제88조 제출된 자료의 비공개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5조"
← incoming제88조
위임
약사법
제88조의2 심사 결과의 공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제31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수리한 경우, 제35조에 따라 시설"
← incoming제88조의2
cites
약사법
제89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및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제31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수입자: 제42조제4항 각"
← incoming제89조
인용
약사법
제92조 센터의 사업
"2의2. 제3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을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
← incoming제92조
준용
약사법
제93조 벌칙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 incoming제93조
인용
혈액관리법
제6조 혈액관리업무
"④ 혈액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 incoming제6조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염병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수량의 예방접종약품을 미리 계산하여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이하 "의약품 제조업자"라 한다)에게 생산하게"
← incoming제33조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 계획 등의 보고
"제33조의3(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 계획 등의 보고)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중 필수예"
← incoming제33조의3
cites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② 질병관리청장은 「약사법」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
← incoming제40조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임시마약류 지정 등
"1.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
← incoming제5조의2
인용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42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약국과 의약품ㆍ의약외품"
← incoming제1조
인용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4조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시설 기준 등
"② 「약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
← incoming제4조
인용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2 과잉진료행위 등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3. 「약사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9항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ㆍ의약외"
← incoming제20조의2
인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31조제1항ㆍ제4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의 시설 기준"
← incoming제1조
인용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3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 등
"드[의약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각 의약품에 부여된 고유번호로서 국가 식별코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법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한 자를"
← incoming제32조의3
준용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5 품목허가 등 신청사실 통지의 예외사유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50조의2제4항제1호라목에 따른 의약적 용도에 관한 등재특허권이 법 제31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조판매 또는 수입의 품목"
← incoming제32조의5
준용
약사법 시행령
제35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1. 법 제31조제2항ㆍ제9항, 제31조의5제3항(법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 incoming제35조
준용
약사법 시행령
제3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약국의 폐업ㆍ휴업ㆍ재개업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허가,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및 의약외품 제조"
← incoming제38조의2
인용
특허법 시행령
제7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등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신물질(약효를"
← incoming제7조
인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 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1. 「약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약제의 제조업자 2. 「약사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약제의"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 약제 실거래가 조사결과 약제 상한금액 조정 대상이 된 약제 12. 「약사법」 제31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은 자가 보건"
← incoming제13조
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신청 등
"①법 제31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1항에"
← incoming제4조
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의2 동물용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
← incoming제4조의2
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허가신청 등
"① 법 제31조제2항ㆍ제4항,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3"
← incoming제5조
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의2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과 제조품목의 허가ㆍ신고 제외대상
"제5조의2(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과 제조품목의 허가ㆍ신고 제외대상) 법 제31조제6항, 「의료기기법」 제10조제2항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7조제2항에"
← incoming제5조의2
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 동물용의약품등의 품목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 등의 심사
"①법 제31조제2항ㆍ제4항ㆍ제9항 및 법 제42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
← incoming제7조
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8조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 및 수입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수리 제한대상
"①법 제31조제15항ㆍ제42조제9항, 「의료기기법」 제6조제10항ㆍ제6조의3제1항ㆍ제15조제"
← incoming제8조
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2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
"업신고를 한 자,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 및 수입자(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5항, 「의료기기법」 제6조제10항ㆍ제15조제6항ㆍ제16조제3항 또는 「체외"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8조 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
"1. 법 제31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원료"
← incoming제18조
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 허가사항등의 변경
"① 법 제20조제2항ㆍ제31조제9항ㆍ제42조ㆍ제45조제1항ㆍ제85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12조ㆍ제15조"
← incoming제24조
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4조 출하승인의 통지 등
"③ 제1항에 따라 출하승인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봉인한 동물용의약품의 봉인을 풀 수 있다."
← incoming제34조
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7조 제품내용의 표시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유효기간은 제조완료일부터 기산하되,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품목허가 시에 정한 유효기간으로 한다."
← incoming제37조
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6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동물약국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31조, 「의료기기법」 제6조ㆍ제12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ㆍ제1"
← incoming제61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가.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일 것 나. 태반의 배출장소와 그"
← incoming제11조
인용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혈액제제제조업자
"5조(혈액제제제조업자)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혈액제제제조업자"라 함은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혈액제제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의료기기법
제6조 제조업의 허가 등
"품과 의료기기가 조합되거나 복합 구성된 것으로서 그 주된 기능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해당하여 「약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이미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한 때에는 제2"
← incoming제6조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20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한 특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의약품 제조업자가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 incoming제120조
인용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0조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등
"①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는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동물용 의"
← incoming제40조
인용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법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
← incoming제23조
인용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대혈은행의 허가 등
"또는 이를 소유한 학교법인 3. 제대혈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4.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자"
← incoming제11조
인용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가.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
← incoming제2조
인용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방 및 치료를 위한 의학적ㆍ약학적 연구 2. 줄기세포의 특성 또는 분화에 관한 기초연구 3.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의 원료ㆍ보조제로 사용 4. 「약사법」 제34조에"
← incoming제9조
인용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대혈은행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
"립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자인 경우: 제조업허가증 사본 1부 2."
← incoming제11조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조 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ㆍ신고 등
"제31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를 받거나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를"
← incoming제2조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조 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 incoming제3조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조판매ㆍ수입 품목의 허가 신청
"①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판매ㆍ수입"
← incoming제4조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조 제조판매ㆍ수입 품목의 신고
"① 법 제31조제2항ㆍ제4항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약품등의 품"
← incoming제5조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조 영업소 설치 등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
← incoming제6조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조 의약품등 제조업과 제조판매품목의 허가ㆍ신고 제외대상
"제7조(의약품등 제조업과 제조판매품목의 허가ㆍ신고 제외대상)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7조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1조제9항 또는 법 제42조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수입자 또는 위탁제조판매업"
← incoming제8조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조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① 법 제31조제11항 또는 제42조제6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 또는 품목"
← incoming제10조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 의약품등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제한대상
"① 법 제31조제15항 또는 제42조제9항에 따라 제조판매ㆍ수입 품목 허가 또는 품목신고가 제"
← incoming제11조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4조 의약품등의 허가사항 확인 등
"① 법 제31조, 법 제31조의2 및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허가, 신고 또는"
← incoming제14조
cites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6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 등
"시험 결과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환자 치료의 경우: 임상시험용의약품의 국내 시판을 위한 법 제31조제2항, 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등을 위한 임상시험"
← incoming제38조의6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7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에 관한 비용청구 등
"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작성한 원가산정보고서 2. 환자에게 발행하는 비용청구서 3. 비용청구 신청이 법 제31조제2항, 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incoming제38조의7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0조 조건의 이행
"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시설 조건부 허가 또는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시설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incoming제40조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의약품을 제조하지 아니할 것 8.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갖춘 제조소(제6조에 따른 영업소를 포함한다)"
← incoming제48조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4 등재사항의 변경 등
"1. 법 제31조제9항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변경허가에 따라 의약품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incoming제62조의4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5 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
"① 법 제50조의4에 따라 등재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법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
← incoming제62조의5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7조 허가증등의 반납
"조 또는 제76조의2에 따라 등록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의 취소처분이나 위탁제조판매업소ㆍ제조소의 폐쇄처분(법 제31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신고한 업종만 해당한다."
← incoming제97조
인용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
"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 나. 가목에 따른 기준이 없는 의약품 등의 경우: 「약사법」 제31조제11항, 같은 법 제42조제5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조"
← incoming제11조
인용
희귀질환관리법
제19조 「약사법」에 대한 특례
"1.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희귀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수입품목허가"
← incoming제19조
인용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 제조업의 허가 등
"주된 기능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가 아닌 의료기기에 해당하여 「약사법」 제31조제2항ㆍ제4항 또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이미 제조판매품목허가 또"
← incoming제5조
인용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6조 동반진단의료기기와 의약품의 동시 심사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약사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ㆍ제조판매품목신고와 제5조제3항에 따른 동"
← incoming제6조
위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3.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 4.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 제"
← incoming제15조
인용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허가 등
"이 경우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한정하여 「약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로 본다."
← incoming제23조
인용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0조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③ 제조업자가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 및 의약외품 제조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
← incoming제10조
인용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세포처리업무 위탁기관의 범위 등
"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약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아.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 자. 「약사법」 제90조의2제1"
← incoming제22조
인용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의 시설 기준
"2.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 3. 「약사법」 제42조에 따라"
← incoming제26조
인용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의 시설 기준
"1. 제조업자 2.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 3. 「약사법」 제42조에 따라"
← incoming제27조
인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의약외품과 같은 수준 이상의 개선효과가 있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이 「약사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첨단재생"
← incoming제6조
인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조건부 품목허가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약사법」 제31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품목허가(「첨단재생의료 및 첨단"
← incoming제11조
인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긴급사용승인 등
"1. 「약사법」 제31조제2항ㆍ제4항 및 제42조제1항,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 incoming제12조
인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긴급 생산ㆍ수입명령
"1. 「약사법」 제31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의약품등 제조업자 또는 「약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 incoming제18조
인용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9조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허가 등
"경우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디지털융합의약품제조업자"라 한다)는 디지털융합의약품에 한정하여 「약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incoming제29조
인용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3조 디지털융합의약품제조업자의 시설기준
"1.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
← incoming제3조
인용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12조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1.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
← incoming제12조
인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
← incoming제1조
인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제9항 및 제42조제5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
← incoming제1조
인용
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7조제1항·제2"
← incoming제1조
인용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약사법」제31조제2항·제4항·제9항, 제34조의3, 제42조제5항,「의료기기법」제6조제5항,"
← incoming제1조
인용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85조제1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 incoming제1조
인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
← incoming제1조
인용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7조제1항·제2"
← incoming제1조
인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34조, 제42조, 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
← incoming제1조
인용
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 incoming제1조
인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4조 제품명
"각 호에 따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상표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2항·제4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품목신고한 자,"
← incoming제4조
인용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약사법」제31조제10항, 제34조의3, 제42조제5항,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 incoming제1조
인용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제3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이란 「약사법」제31조제10항, 제34조의3, 제42조제5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
← incoming제3조
인용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제31조, 제35조, 제42조,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
← incoming제1조
인용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제3조 품목 허가의 처리
"⑩ 법 제31조제2항ㆍ제1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제36조 신약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 시 「약사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
← incoming제36조
인용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제39조의2 품목허가의 취하
"법 제31조,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의 허가를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 incoming제39조의2
인용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제39조의3 화상회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신약의 품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음"
← incoming제39조의3
인용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
← incoming제1조
인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
← incoming제1조
인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제2항ㆍ제4항ㆍ제9항, 제34조의3, 제42조제5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
← incoming제1조
인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
← incoming제1조
인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
← incoming제1조
인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
← incoming제1조
인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34조, 제42조 및 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
← incoming제1조
인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 incoming제1조
인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7조 제품명
"각 호에 따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상표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품목신고한 자,"
← incoming제7조
인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제2조 대상 및 방법
"제31조, 제42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으로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제5조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외의 의약품등
"터 재수입하는 의약품등(다만, 한약재는 제외한다)5. 의약품제조업소(한약재제조업소를 제외한다)에서 「약사법」제31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받은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다"
← incoming제5조
인용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제9항 및 제42조제5항, 「의료기기법」 제6조제11항 및 제15조제6항, 「"
← incoming제1조
인용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6조 안전성ㆍ유효성의 확인 등
"심사평가원장은 제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또는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하여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른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유무로 안전성ㆍ유효성을 확인"
← incoming제6조
인용
위해성 관리 계획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시판 후 임상시험"이란 추가적인 의약품 감시 활동 중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약사법」 제31조,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에 대한 임상적 효과관찰 및 이상사례 조"
← incoming제2조
인용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2조 실시대상의 선정 등
"① 재평가 실시 대상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신고를 포함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대상
"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약외품은 이 규정에서 정"
← incoming제3조
인용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제1조 목적
"규정은 의약외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 규격, 함량 및 각 성분 간의 처방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52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조"
← incoming제1조
인용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 incoming제1조
인용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3조 허가ㆍ신고 처리 등
"① 「약사법」 제3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 의약외품은 다음과 같다."
← incoming제3조
인용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7조 제품명
"각 호에 따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상표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31조제4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약외품 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명칭(고유의 약"
← incoming제7조
cites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9조 원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
"기염, 중금속, 비소는 제조과정, 용법ㆍ용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기재한다.라. 유연물질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한도치를 원료약품에 대한 백분율(%) 또는 질량으"
← incoming제29조
인용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30조 완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
"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항목을 설정하여(예 : 액제 등의 pH, 비중 등) 수치를 기재한다.4. 순도시험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제출자료와 다음"
← incoming제30조
인용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2조의1 화상회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약사법」제31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신물질 함유 의약외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
← incoming제52조의1
인용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제31조제2항, 제42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 incoming제1조
인용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호의 규정에"
← incoming제1조
인용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 기준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3호의 규"
← incoming제1조
인용
의약품등의 약리시험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제5호의 규정에"
← incoming제1조
인용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제7조 제품정보보고서 제출 등
"① 제조업자등은 자사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제31조 및 제42조에 따른 품목허가(신고수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품"
← incoming제7조
인용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분류신청
"①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
← incoming제3조
인용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약사법」제31조, 제35조, 제42조,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incoming제1조
인용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3조 의약품의 허가신청 및 신고
"① 법 제31조제2항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하는 의약품은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10조 제품명
"각 호에 따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상표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 중 그 제조(다른"
← incoming제10조
인용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2조 신약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수입 품목허가시 법 제"
← incoming제52조
인용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5조의3 품목허가 등의 취하
"법 제31조,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의 허가, 신고 등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 incoming제55조의3
인용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5조의4 화상회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신약의 품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음"
← incoming제55조의4
인용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2조 대상 및 방법
"① 재평가의 대상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2"
← incoming제2조
cites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 제34조, 제38조제1항, 제38조의2, 제38조의3 및 「첨단재생의"
← incoming제1조
인용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 규격, 함량 및 각 성분간의 처방을 표준화함으로써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52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조"
← incoming제1조
인용
제조용 동물의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약사법」제31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
← incoming제1조
인용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1조 목적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4조,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약사법」제31조, 제35조, 제42조,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
← incoming제1조
인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동반진단의료기기와 의약품에 대한 동시 심사 등
"법 제6조에 따라 「약사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제조(수입)판매품목허가ㆍ제조(수입)판매품목신고와 동시에 제조(수"
← incoming제43조
인용
통합공고
제38조 수출입 특례
"⑥ 「관세법 시행령」 제188조제2항에 따른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보세공장 연구ㆍ시험"
← incoming제38조
인용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제31조, 제35조, 제42조,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incoming제1조
인용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3조 품목허가 신청 및 신고
"① 법 제31조제2항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한약(생약)제제 및 한"
← incoming제3조
인용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품명
"각 호에 따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상표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 중 그 제조(다른"
← incoming제10조
인용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35조 완제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의 작성
"조공정 중 혼입될 수 있는 중금속 또는 최종제품에서 잔류해서는 아니되는 성분 등을 설정한다.나. 잔류용매는 제31조 및 제35조의 제출자료와「대한민국약전」중 의약품잔류용매기준 또는 공정서"
← incoming제35조
인용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36조 신약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수입 품목허가 시 법"
← incoming제36조
인용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40조의2 품목허가 등의 취하
"법 제31조,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의 허가, 신고 등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 incoming제40조의2
인용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40조의3 화상회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신약 및 자료제출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한 자가"
← incoming제40조의3
인용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한약재에 대하여 적용한다.1. 「약사법」 제3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조판매품"
← incoming제3조
인용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47조, 제56조 및 제5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incoming제1조
인용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한약재에 대하여 적용한다.1.「약사법」제3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조판매품목"
← incoming제3조
인용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8조 안전성ㆍ유효성의 확인 등
"여부2. 혁신의료기술 평가결과 고시 여부3.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고시 여부4. 치료재료에 대하여는 약사법 제31조ㆍ제42조 및 의료기기법 제6조ㆍ제15조에 따라 품목허가 또는 품목인증을"
← incoming제8조
인용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10조 직권에 의한 결정 및 조정
"아니한 경우 제9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삭제 또는 변경ㆍ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1.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의료기기법 제6조, 제15조 등에 따라 품목허가ㆍ인증ㆍ신"
← incoming제10조
인용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연장받을 수 있는 요건
"② 제1항 특허의 청구범위에는「약사법」제31조제2항, 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
← incoming제2조
인용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연장등록출원서 기재 요령
"는 14년까지 해당하는 일수를 기재한다.7. 법 제89조제1항의 허가등을 받은 날에는 의약품의 경우「약사법」제31조제2항, 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일(동물용 의약품은 이에 상응하"
← incoming제6조
인용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0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
← incoming제1조
인용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지정기준
"란 국내 환자수(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의 검토 범위는「약사법」제31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의약품 중 대상"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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