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51조 (대한민국약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 방법 등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약전을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1.6.7, 2013.3.23>
②대한민국약전은 제1부와 제2부로 하되, 제1부에는 주로 자주 사용되는 원료의약품과 기초적 제제를 싣고, 제2부에는 주로 혼합제제와 제1부에 실리지 아니한 의약품등을 싣는다. <개정 2011.6.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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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 함께 인용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 함께 인용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 함께 인용의료법 제2조의료인
- 조문 인용약사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약사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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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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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이 기록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의료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을 따라야 합니다.
「약사법」 제5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해야만 하는지(「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약사법」 제5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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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5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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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