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39조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등급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조경ㆍ일조확보율ㆍ실내공기질ㆍ에너지절약화재ㆍ소방ㆍ피난안전공동주택성능등급커뮤니티시설홈네트워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1.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2.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3.조경ㆍ일조확보율ㆍ실내공기질ㆍ에너지절약 등 환경 관련 등급
4.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5.화재ㆍ소방ㆍ피난안전 등 화재ㆍ소방 관련 등급

2. 조문 관계도

주택법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8건

전체 18건 →

법령해석 · 3건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주택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8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