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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39조 ·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주택법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1.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2.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3.조경ㆍ일조확보율ㆍ실내공기질ㆍ에너지절약 등 환경 관련 등급
4.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5.화재ㆍ소방ㆍ피난안전 등 화재ㆍ소방 관련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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