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도15768 판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품권업체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또는 인터넷도박 조직의 의뢰에 따라 자금세탁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사건]

대법원 · 2026.01.15 · 선고 · 사건번호 2025도157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기 범행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또는 제4조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수수 범죄를 저질러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경우, 그가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등 별개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그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범죄수익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사기 범행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으로서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이나 가장의 범죄행위 또는 제4조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수수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10조 제1항에 따라서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산 등이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에서 비롯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범죄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용인 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서, 제8조 제1항 각 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 즉 ‘재산에 관한 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등 별개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까지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기 범행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또는 제4조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수수 범죄를 저질러 공소제기된 피고인인 경우, 그가 비록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등 별개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그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범죄수익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 제3조, 제4조,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3항,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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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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