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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收受)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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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훈령
↳ 훈령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3조, 제4조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cites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
cites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국외범
"제7조의2(국외범) 제3조 및 제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해당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인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범죄수익등의 몰수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대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몰수의 요건 등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cites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제 공조
"제11조(국제 공조) 특정범죄와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외국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외국으로부터"
인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1. 법 제2조제1호의 특정범죄 또는 법 제3조ㆍ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2. 법 제"
cites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인용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제3조 익명 또는 가명신청
"① 영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익명 또는 가명으로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익명"
인용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제8조 의사
"① 위원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포상금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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