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9245
article_no:10
위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
인용:1
피인용:2

조문 본문

제10조(추징)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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