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두35308
판례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대법원 · 2026.03.12 · 사건번호 2025두35308
본문
이유·상세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등이 진행 중이나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50% 감면 대상임에도 과세관청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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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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