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등이 진행 중이나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50% 감면…
본문
이유·상세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등이 진행 중이나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50% 감면 대상임에도 과세관청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지방세법 제1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12조
지방세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2조
지방세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