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 2025.12.31>
②「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1.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2.삭제<2021.12.28>
③「독립기념관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념관이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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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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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4건
전체 14건 →부당이득금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2]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甲 공사 소유의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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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개발지구)에 속하지 않은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의 취득세 감면여부
공공주택지구 편입에 따른 공장 이전은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공장 신축·증축 감면 취지와 다르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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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가스시설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가스를 공급ㆍ지원하는 건축물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취득세 경감에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 감면 최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이후 성립한 재산세에는 개정 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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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토지(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추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지형도면 고시된 토지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감면 대상인데 이를 잘못 해석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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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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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제26조 ·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제27조 ·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제28조 ·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제29조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30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제31조의2 ·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제31조의3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제31조의4 ·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제31조의5 ·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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